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7:15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 명리 소재 전망대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152 소재 ‘ 팔팔 기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