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15.07.09 2015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32호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4차132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4. 11. 17.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 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