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5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08: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작업장에서, 그전에 위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TV벽걸이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을 바닥에 뿌리고 위 작업장 컨베이어벨트 위에 서서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TV벽걸이 조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