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 사상, 도장작업을 비롯한 수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14. 2. 2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8.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7. ‘원고는 연속음으로 85dB 미만의 소음노출 환경 작업장에서 근무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조립, 사상, 도장작업을 비롯한 수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30년 동안 작업장에서의 기계음, 작업소음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및 작업환경 등 가) 원고는 2002. 4. 11. 수문 및 권양기, 밸브 등의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28. 퇴사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조립작업, 사상작업, 도장작업, 수압검사였는데, 그 중 조립ㆍ사상ㆍ도장작업의 비중은 조립작업이 4.5, 사상작업이 1, 도장작업이 4.5 정도였고,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정상근무 8시간에 연장근무 3.5시간이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작업장 중 도장공정에서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