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 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ㆍ 관리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부품, 공구 등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통로에 기계 등을 적재하여 작업장 내 진입 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라.

사업주는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각도 작업을 하기 위해 평삭기에 탑승한 재해자 F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위 B 작업장에서 훅 해지장치를 묶어 놓는 방식으로 무효화시킨 5 톤, 20 톤 크레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