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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부분과 법령의...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용 변 칸에 들어온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일반 여성들에게도 심각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판결이 유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 3조는 “ 제 42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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