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과...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옆 칸에 숨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판결이 유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 3조는 “ 제 42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