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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604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8,39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8. 26.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B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중 PSC BOX 및 공동구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교량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2) 피고는 교량건설에 쓰이는 구조물을 생산하는 회사이자 이탈리아에 소재한 C(C, 이하 ‘C’이라 한다)의 한국 에이전트로서 원고에게 C을 소개한 자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장비공급계약 1) 원고는 2011. 10. 26. 피고의 주선에 따라 C과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량공사에 필요한 별지 목록 기재 장비(D, 이하 ‘이 사건 장비’이라 한다

)를 2,070,000유로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에 2011. 11. 28. 계약금 414,000유로를, 2012. 10. 및 2012. 11.경 중도금 등으로 1,622,500유로를, 2013. 2. 1. 잔금 103,500유로를 각각 지급하여 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 원고는 2011.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교량공사에서 이 사건 장비의 사용을 완료한 이후 위 장비를 피고에게 306,000유로에 되팔기로 하는 장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과 같다.

제1조(목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이 사건 장비를 매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한다.

제2조(이 사건 장비 제원, B 산업철도 사용 장비)

1. D 1Set(C에서 납품한 장비 일체)

2. 장비제원 7) 장비 수량 : D 1Set, E 1Set 제3조(매매대금 및 대금지불) : 매매대금은 총액 금 306,000유로(장비 인수 당일 환율 적용, 부가세 별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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