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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F(아래 범행 당시에는 G로 해외 및 국내 영업을 총괄한 실무책임자)인 사람이다. 가.

관련 계약 체결과정 주식회사 비엔지컨설턴트(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2011. 8. 26.경 대림산업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중 PSC BOX 및 공동구 제작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26.경 이탈리아 소재 회사인 데알(DEAL S.R.L., 이하 ‘데알사’라 함)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스트래들 캐리어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함)을 2,070,000유로에 제작ㆍ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시스템 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한편 데알사는 2012. 3. 30.경 국내대리점 계약 관계에 있는 E과의 사이에, 데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을 구성하는 메인거더와 지지보를 위한 철 구조물 등(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함)을 305,000유로에 공급받기로 하되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완성하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약정(이하 ‘이사건 공작물 납품약정’이라 함)하고, 2012. 6. 8.경 E에 이 사건 공작물 대금 중 25% 상당인 76,250유로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직접 또는 E 직원 H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I에게 “E의 자금사정이 어렵다, 데알사로부터 대금을 빨리 받고 싶으니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한 물품수령확인증(Forwarder Certificater of Receipt, 이하 ‘FCR’ 이라 함)을 먼저 발행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데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작물 잔금을 지급받는 대로 이 사건 공작물을 차질 없이 꼭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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