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2:15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야이 새끼들아! 순경 새끼가 죽을라고! 뭔 상관이야! 내가 싸움꾼이야! 죽여 버려!”라는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관련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각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