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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단96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6. 1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오후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앞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오만 원권 지폐 8매를 꺼내

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오후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앞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오만 원권 지폐 4매를 꺼내

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3.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5: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앞쪽 출입문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출입문 비닐을 손으로 찢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만원권 지폐 42매를 꺼내

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4. 오후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의 하우스 라운드( 환기 조절용 비닐) 비닐을 지름 60cm 가량 둥근 모양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미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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