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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3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3:40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 사당 지하철역 2호 선 5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9 세) 이 운행하던 영업용 택시 (C )에 강남 역 부근에서 승차 한 후 목적 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커피를 바닥에 흘리고 빈 컵 등 쓰레기를 차량 안에 버려두고 내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가 치우면 되지 어쩔 건데” 라는 등의 심하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 각 녹취 서( 요지)

1. 기일 외 검증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채 증 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 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이 없다.

따라서 증인들의 여비, 일당 등 소송비용 12만 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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