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1. 11. 23:51 경부터 같은 날 23:54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D 유치원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이상 출동 경찰관), H, I( 이상 현장조사 경찰관), J( 도로 교통관리공단 감정직원), K(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L( 목 격 택시 운전사) 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70 만 4,600원 = 국 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증인들 여비 및 일당 합계 40만 4,600원(= 5만 7,800원 × 7 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소송비용 부담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가중 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초범,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