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4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냉동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00:10경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동의과학대학교 부근 DY텔레콤 앞 노상에서 약 1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9%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