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까지 E 스타렉스 차량을 6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벌금 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운전 당시의 주취정도를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213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