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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3: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32번지 바이더웨이 앞길에서 C 소유의 D 테라칸 차량을 1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벌금 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운전 당시의 주취정도를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201퍼센트)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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