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지하주차장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상’(Closed fracture (Fx) of lumbarspine)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발생하여 20km/h 미만의 서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고령인 나이가 치료기간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