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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21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6FB15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9:3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E 물품 창고 안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48 세) 의 발 부위를 위 지게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바닥 폐쇄 골절 (Closed fracture(Fx) of cuboid of foot)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재 청취)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된 바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위 회사에서 차후 일부 피해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행한 물류 창고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이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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