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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치상 피고인은 B 기아 봉고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C여자고등학교”(부산 금정구 D)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금정문화회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과 일시정지선이 있는 공소사실에는 일시정지선이 있음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나 그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6세 여성)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의 폐쇄성 골절, 네 개 이상의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우측 엄지 중수골 바닥의 골절, 광대뼈 및 위턱뼈 폐쇄성 골절(fracture of malar and maxillary bones, closed) 등의 상해(합계 약 6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동래구 G)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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