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22:53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길 주로 69 ‘ 테마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