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6.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대전 유성구 D, 207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증인 C는 피고인이 던진 리모컨에 하의 왼쪽 재봉선이 있는 옆 중간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공판기록 82쪽), 당시 피고인과 C가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공판기록 87쪽), 피고인이 던진 리모컨이 C가 지적하는 부위에 맞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가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그 사진에 나타난 상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C에게 플라스틱 리모컨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바, 던진 플라스틱 리모컨에 허벅지를 맞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는 당시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사진을 찍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