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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703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전 부인인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가 짖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에어컨 리모컨과 텔레비전 리모컨을 벽 쪽으로 집어던져 에어컨 리모컨 액정을 깨뜨리고, 텔레비전 리모컨 버튼을 작동되지 않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리모컨과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손괴된 에어컨리모콘과 텔레비전리모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 5. 17.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22: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전 부인인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리모컨을 집어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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