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전 부인인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가 짖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에어컨 리모컨과 텔레비전 리모컨을 벽 쪽으로 집어던져 에어컨 리모컨 액정을 깨뜨리고, 텔레비전 리모컨 버튼을 작동되지 않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리모컨과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손괴된 에어컨리모콘과 텔레비전리모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 5. 17.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22: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전 부인인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리모컨을 집어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