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3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C은 2013. 9. 19. 19:00경부터 2013. 9. 23.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 및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인트를 이용,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배팅하여 예상 말이 맞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200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E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입력해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F는 손님의 출입 안내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9,00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