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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3고단2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7. 21:3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일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동역 방면에서 우체국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일중학교 앞 도로를 상동역 쪽에서 우체국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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