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7. 21:3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일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동역 방면에서 우체국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일중학교 앞 도로를 상동역 쪽에서 우체국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