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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8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임야에 대한 산지복구를 의뢰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가 E의 집으로 연결되는 육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 3. 26.경 위 장소에 잣나무 묘목 25그루를 일렬로 식재하고 그 식재한 곳 양쪽에 너비 약 2미터, 높이 약 1미터짜리 휀스 2개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통케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임야도등본,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제척)지 복구설계서 승인,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제척)지 복구준공검사 통보, 산지전용허가기간종료에 따른 허가 효력 상실 및 복구명령 통보, 복구의무면제신청에 따른 보완통보, 지적도 및 현황실측평면도(제출), 수사보고(도시건축과 건축행정 담당자 면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E 및 그 가족들만 사용하는 도로로써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가평군수의 복구명령 통보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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