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11.부터, 피고 C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1. 2.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D의 올케이다.
1. 채무자 성명 B
2. 채권자 성명 A
3. 보증인 성명 E 상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금 육천일백만 원을 빌립니다.
빌린 돈은 채무자가 그전 장사하였던 동래구 F에 있는 G식당의 보증금을 건물주로부터 받으면 즉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못 갚을 시에는 보증인인 남편 E가 대신 갚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들은 2014. 6.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C는 2014. 7. 21. 원고에게 계좌번호를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원고 명의 H은행 계좌번호를 보냈다.
피고 C는 원고의 위 계좌로 2014. 7. 21.부터 2016. 5. 23.까지 매월 20일경 1,000,000원씩을 각 송금하였고, 2014. 12. 5.에는 15,000,000원을, 2014. 12. 8.에는 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C는 2017. 1. 11.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0086), 2017. 5. 12. 피고들은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 C가 2017. 6. 5. 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자필로 작성한 것은 원고와 원고의 시누이인 D의 협박, 강요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 기재된 이름이 자신이 이름이 아님은 물론 피고 B이 권한 없이 피고 C의 인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