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6. 11. 22.경부터 거제시 F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식당(이하 ‘G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G식당의 영업자는 2009. 3. 6. 피고 B에서 그의 모(母)인 피고 C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개명 전: H)는 2011. 5. 9. G식당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G식당 내의 모든 집기와 비품 등 시설물 일체를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의 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대금 중 8,850만 원은 피고 B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G식당의 건물 임대인인 I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0. 20. G식당의 상호를 ‘J식당’로 변경했고, 2012. 5. 14. ‘G식당’으로, 2013. 8. 12. ‘K식당’로, 2014. 10. 15. ‘G식당’으로, 2015. 9. 21. ‘L식당’으로 상호 및 메뉴를 각 변경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L식당’이라는 상호로 순대국을 판매하는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2014. 9.경 G식당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거제시 M에 ‘E’이라는 상호로 생고기와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식당(이하 ‘E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G식당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G식당의 실질적 운영자 겸 영업양도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