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59], [2015고단3229]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K, L, M, N, O, P, Q, R, S, T, U, V, 일명 W 등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X’, ‘Y’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도박으로 범죄수익을 만들어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J, K, L 등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상에 Y, X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온ㆍ오프라인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주)Z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A)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는 (주)A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C)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V는 인천 남구 AD 오피스텔 601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인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아 도박행위자들에게 온ㆍ오프라인 상 도박공간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하부조직인 ‘총판’, ‘매장’ 등을 모집하고, 모집한 하부조직에 도박 사이트 주소, 서버점검 시간, 도박금 충전계좌, 도박 사이트 운영 콜센터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부조직을 지원하는 도박 사이트 ‘국내운영지원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총책의 지시를 받아 고양시 일산 등의 지역에서 회원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장소를 제공하는 하부조직인 이른바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