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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노40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직원들에게 자신의 신용카드가 왜 지하철 통행이 안 되는지 설명 요청을 했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나 게이트 앞을 가로 막아 다른 이용자들의 지하철 이용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지하철 영업이 방해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지하철 게이트 앞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려다 게이트에서 카드인식이 되지 않자, 지하철 직원에게 확인을 요구하여 직원 B로부터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계속하여 확인을 요구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신림역 ‘다’게이트 중 7번째 게이트 앞을 막아 서서 다른 승객들이 게이트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영업 방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고 그러고도 별다른 자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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