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2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02: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함박로 119에 있는 드림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