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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6 2014가단2532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4. 5. 25. 10,000,000원, 2004. 6. 28. 4,650,000원, 2004. 8. 26. 3,000,000원, 2005. 2. 1. 9,900,000원, 2005. 8. 22. 2,000,000원을 대여하고, 2007. 10. 15. 7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중 일부 정산된 2,465,409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대여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인인 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상행위로서 이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채권은 채권자가 그 변제의 최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2.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게 된다.). 다음으로 물품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0. 5.경 피고에게 7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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