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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17 2019가단83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게 4,25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22., 이자를 월 2%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이 4,250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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