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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883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 군복무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휴가제한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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