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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7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9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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