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Ⅲ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봉고Ⅲ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