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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4438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식당의 영업 및 식당 건물 임대차계약 1) 원고는 E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이하 편의상 ‘F’이라고 줄여쓴다)를 설립하고,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서 ‘D식당’을 F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다. 2) F과 I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건물주 I이 F에게 보증금 없이 월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12. 1.부터 2015. 7. 2.까지로 임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나. 2015. 3. 13.자 영업양도계약 및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주 지분 취득 1) 원고는 2015. 3.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점포 자산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제1차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제2차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5. 3. 18.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줄여쓴다)를 설립하였다. 가) 양도대금 180,000,000원으로 한다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일 2015. 3. 13.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원을 2015. 4. 30.까지, 잔금 8,000만 원은 2015. 6. 30.까지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기존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500만 원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준다. 다) 원고는 일주일 내에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1개월 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법인 명의로 식당 허가, 정육업 허가를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다.

2) C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 50%는 E, 주식 40%는 피고, 주식 10%는 피고가 지정한 J이 취득하였고, C의 대표이사는 피고로 하였다(다만, 2016. 7. 1.경 E는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현재 원고가 C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가 보유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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