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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4:0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역 인근 실내포장마차와 편의점에서 고등학교 후배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불러줄테니 여관에서 술을 한잔 더 하자’라고 설득하여 2012. 9. 6. 09:05경 서울 서초구 E모텔 3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히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과 목에 입맞춤을 하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고인이 옷을 벗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차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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