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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90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2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새벽경 경산시 F아파트 103동 308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 보고서 일부 출력물 및 모바일 분석 자료 저장 CD 첨부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2. 9. 3. 새벽경 피고인 B이 집에서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자동차카페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2012. 4. 초순경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면서 2012. 6.경 이미 성교를 한 사이인 점, ② 피고인들은 2012. 9. 2. 밤에 피고인 B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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