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12. 1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21:4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뒤편 컨테이너박스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제11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반소제기증명원 및 반소장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서로 성교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