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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5.09 2012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였던 자인바, 2008. 10.경 전남 나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세계 이마트에 청과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C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납품하면, 이마트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총 매출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거래처인 두레청과 주식회사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신세계 이마트에 청과류를 납품할 경우 그 대금이 지급될 통장, 도장 및 예금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위 두레청과 주식회사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납품계약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에 토마토를 납품하더라도 지급될 납품대금을 피고인 자신의 두레청과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16.경부터 2009. 2. 18.경까지 202,328,500원 상당의 토마토를 납품하게 하고 신세계 이마트로부터 같은 액수의 금원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 사본, 청구내역서 사본, 토마토 납품거래 내역 등, 사실조회 회보서 사본, 사실조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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