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6,157,38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4. 5. 17. 7,000,000원을, 2006. 2. 20. 20,000,000원을, 2007. 5. 31. 10,000,000원을, 2007. 11. 5. 1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09. 9. 9. 피고가 관리하는 C 영농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2. 35,000,000원을, 2010. 3. 15. 4,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C 영농조합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0. 10. 28. 아래와 같은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C 영농조합에 일천오백만원 투자하고 이에 대한 이익금 50%에 대한 지분을 환급하기로 약정함. 일천오백만원에 대한 상환은 2011. 2. 15. 정산하기로 약정함. 다.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오천육백만원 정 (56,000,000 원 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 일: 2013. 5. 30. 3. 이자: 80만
4. 지급방법: 매월 30일 채권자 A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 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나)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이 타의 채권 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 신청을 받을 때 다)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6.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7.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충당 액 계산표 중 ‘ 변 제일’ 및 ‘ 변 제액’ 란 각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8, 10,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