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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3 2015가단2297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이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D(위 회사는 2014. 12. 2.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 15. 30,000,000원, 같은 해

2. 25. 25,000,000원, 같은 해

3. 10. 5,000,000원, 같은 해

3. 14. 15,000,000원, 같은 해

3. 20. 25,000,000원, 같은 해

6. 5. 18,900,000원, 같은 해

7. 1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2014. 1. 14. 30,000,000원을, 2014. 2. 25. 25,000,000원을, 2014. 3. 14. 2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 차용증(이하 각 차용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4. 7. 1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서울 관악구 F, G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각서합니다. 인감증명서는 80일에 한 번씩 교체할 것을 각서하고 그 이전이라도 준공이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확인서의 채무자란에 “C”, 연대보증인란에 “B”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피고들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9. 1.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12. 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55,000,000원을 차용하고, 2015. 7.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채무불이행시 서울 관악구 F, G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 H을 빼고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다.

항 확인서 및 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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