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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원심의 선고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년~2년 6월)의 하한보다 낮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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