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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32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7,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대출금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여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4,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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