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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22 2016가단34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 및 임시동대표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348호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행위’라 한다)로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5. 30. 09:23경 경기 가평군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던 원고와 위원장 해임 처리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앞을 가로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자 원고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폭행행위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 및 폭언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2015. 5. 30.부터 2016. 4. 25.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총 5,382,420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폭행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 및 치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폭행행위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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