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3: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장안교사거리 쪽에서 홈 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45km /h 의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방향지시 등으로 신호를 준 후에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수리비 705,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상해 여부), 진료 기록부, 입원 확인서, 간호기록 지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