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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16 2018가단483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제1항(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충주시 B,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함에 따라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으면,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등록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주장 취지는 취득시효완성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2019. 4. 26. 위 청구취지 제1항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상 소유자는 피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소유에 관하여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추가(변경)신청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청구로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가 이루어질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소유자가 된 적이 없는 원고(내지 가족)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다

. 한편, 피고는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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