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13 2018가단87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18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나, 위 건물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등기소 2017. 11. 28. 접수 제1824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할 뿐이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