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3 2015가단404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안성시 C 잡종지 1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을 매수하였을 뿐 그 지상의 경량철골조 자동차관련시설 1층 205.91㎡, 2층 173.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매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려면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2015. 7. 2. 변론기일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건물이 주식회사 한마음관광여행사 소유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주식회사 한마음관광여행사의 대주주라 하더라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닌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주식회사 한마음관광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상물을 포함하여 매수한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마음관광여행사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왔던 점,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고 수년이 지난 후 건축물대장 말소가 문제되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