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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3고합14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 자주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G(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8:00경 위 PC방에서, 카운터 부근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스타킹을 손으로 잡고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605호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올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스타킹을 만져 올려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스타킹이 약간 흘러내리자 피고인이 ‘야 보인다’고 하면서 스타킹을 손으로 잡고 위로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H(PC방 업주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쓰다듬고 만졌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스타킹을 손가락으로 잡아 치켜올려주면서 손끝이 허벅지 등에 닿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스타킹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면서 '야 보인다. 고등학생이 이런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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